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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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아래는 기술표준원 이의신청 후 추가로 2011.05.12일에 기술표준원에 질의하였던 사항과 2011.05.27일 기술표준원으로부터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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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신청번호 1AA-1105-001118(『기술표준원 고시번호 2011-0075』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회신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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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질의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에 제출했던 표준고시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관련됩니다.

2011.05.01일에 제출한 신청번호 1AA-1105-001118 의 이의신청서는 『기술표준원 고시번호 2011-0075, KS_X_NEW_2011_0095 등 1종 제정 예고고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였습니다. 상기 이의신청 및 답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질의합니다.

■ 이의신청서의 공개 여부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에 제출한 상기 이의신청서는 분명히 "공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부파일로 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일반인이 다운로드 받을 권한이 없다는 메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1) 상기 첨부파일로 되어 있는 이의신청서의 일반인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로 하여주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2) 상기 (1-1)에 대하여 가능하지 않다면, 기술표준원이 아닌 어디에서 첨부파일의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의 효력 문제
"상기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1.05.09일 아래와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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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011.05.09. 14:14:50
단말기 제조사별로 서로 다른 휴대폰 한글 문자판 사용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 및 더 이상 표준화를 늦출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 2단계로 표준화를 추진함을 양지바랍니다.
귀하의 우려가 없도록 공정하게 미래형 한글 문자판 표준화 포럼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귀하의 고견을 표준화 포럼에 제안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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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만약 이의신청인이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2011.05.02일에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제출한 신청번호 상기의 이의신청서를 기술표준원 표준고시에 대한 공식 이의신청서로 인정하실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제4항에 따른 전파연구소의 방송통신표준화지침 ( 2010년 1월 25일 )에 의하면,
④ 전파연구소장은 제3항의 의견수렴 결과를 심의회에 송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기 이의신청서가 국가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아직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의신청에 대한 상기 답변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심의"란 심의결과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2) 공식 이의신청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실 경우, 이를 상기 이의신청서에 대한 "기각"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도 질의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제4항에 따른 전파연구소의 방송통신표준화지침 ( 2010년 1월 25일 )에 의하면,
④ 전파연구소장은 제3항의 의견수렴 결과를 심의회에 송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기 이의신청서가 국가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아직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의신청에 대한 상기 답변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심의"란 심의결과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3) 만약 공식 이의신청서로 인정한다고 회신하실 경우, 상기 이의신청에 대한 상기 회신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질의합니다.

(2-4) 만약 공식 이의신청서로 인정한다고 회신하실 경우,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기각 또는 채택)을 받아볼 수 있는지도 질의합니다.

(2-5) 상기 (2-4)의 질문에 대해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상기 이의신청결과를 받아볼 수 없다면, 공개적으로 이의신청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질의합니다.

(2-6)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된 상기 이의신청서의 이의신청인이 원한다면, 국가표준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참여할 수 있다면, 심의회 일정 등을 미리 E-mail 또는 휴대전화 등의 수단으로 통지해 주실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7) 이의신청인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면, 그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은 어떤 법령인지도 질의합니다.

## 참고로, 이의신청인은 2011.05.08일 상기 이의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종이 서면으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 종이 서면 발송은 상기 질의와 연관하지 마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가능여부
표준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국가표준이 결정된다면, 이는 행정청(전파연구소)의 결정이고, 이 결정은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 그리고 우리 후손에 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1) 상기 이의신청이 "기각"된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여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3-2)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누구(예. 방통위원장, 전파연구소장, ..)인지와 행정심판의 마감기일 등을 포함한 절차에 대해 질의합니다.

(3-3)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면, 그 근거와 관련법령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3-4)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면, 상기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수단이 있는지와 그 절차에 대해 질의합니다.

■ 국가표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요청
아래의 질의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상기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상기 표준예고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질의와는 별도로 정보공개청구 사이트 http://www.open.go.kr 사이트를 통해 동시에 정보공개 청구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4-1) 상기 이의신청서의 대상이되는 표준예고를 심의하실 국가표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실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4-2) 상기 (4-1)의 질의에 대해 공개하신다면,
직업, 소속, 성명,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에서 어느 항목까지 공개하실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상기 정보를 공개하신다면, 국민신문고 등의 공개 방식이 아닌, 민원인의 E-mail 을 통해 공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4-3) 심의위원의 성명과 소속 등 기본정보 마저도 공개하실 수 없다면, 공개거부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이 어떤 것인지 질의합니다.


##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본 질의는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손을 포함하는 우리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표준을 정하는 절차의 일부로써 질의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국가표준제정을 위하여 본 질의를 강제로 "비공개"전환하지 말으실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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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지식산업표준국 정보통신표준과
담당자(연락처) 양희찬 (02-509-7263) 민원인 신청번호 1AA-1105-032141
접수일 2011.05.12. 18:13:37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105-082856
처리예정일 2011.05.2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1.05.27. 21:40:11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경제부입니다.

먼저 귀하께서 모바일 정보기기 한글 문자판 표준화에 대하여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2011.05.11일 우리부에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이의신청서의 공개여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능 여부)

 ㅇ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epeople.go.kr)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므로, 첨부화일로 된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전화 : 1588-1517, 02-1600-8172

□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의 효력 문제

 ㅇ 귀하께서 이의신청(5.2)한 내용에 대하여 기술심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겠으며,

 ㅇ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4조(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심의회에서 귀하가 직접 참여하여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귀하의 요구데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 행정심판 가능여부

 ㅇ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규정된 법으로, 귀하께서 문의한 행정심판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바랍니다.

□ 국가표준심의위원회(정보기술 기술심의회) 위원 명단 공개 요청

 ㅇ 정보기술 기술심의회 위원 명단은 기 관보를 통해 제정예고고시한 ‘기술표준원 고시 2011-0075’ 상에 성명 및 소속 등 기본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며, 직장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및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양희찬 연구사(전화:02-509-7263, hcyang75@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댁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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