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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news/special/2636555_1525.html

[세기의 특허전쟁]한미 판결 극과극 오간 이유는

발행일 2012.08.26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지난 24일 삼성전자와 애플은 한국과 미국에서 정반대 판결을 받았다.

16시간 시차 때문에 먼저 판결난 서울에선 삼성전자의 판정승이었고 새너제이에선 애플의 압승이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양국 판결이 극과극으로 난 것은 배심원제 등 사법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 법원이 중시하는 기준이 다른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은 디자인 특허를, 한국은 기술특허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양국 판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디자인 특허 부분이다.

한국 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 스마트폰이 디자인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터치스크린을 가진 이동통신기기 정면 디자인은 디자인 변형 폭이 크지 않고 작은 변형에도 소비자가 다르게 느낀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애플 제품 간 전체적인 느낌이 달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은 어떤 인상이나 전체적인 이미지를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집중한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스마트폰 형태가 애플 고유 디자인으로 인정됐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국내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소송이 빈번한 미국에선 보편화됐다.

표준특허를 다루는 방식도 달랐다.

기술 특허권자 권리 보호를 중시하는 한국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와 달리 독점과 경쟁자의 문턱을 낮추는 시장 질서를 옹호하는 미국은 애플이 삼성 통신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일부에서는 첨단 기술에 전문성이 낮은 배심원단이 자국회사인 애플에 편향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미 산호세 평결 결과

〃 삼성 특허
ssPatent.png


〃 애플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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