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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핵심특허` 줄줄이 무효

미 특허청 바운스백 이어 터치스크린 관련기술 무효판결
루시 고 판사는 "배상액 산정 오류"인정… 애플 궁지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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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분쟁에서 시간이 갈수록 애플이 코너에 몰리고 있다. 미국 지방법원의 최종심리에서 담당판사가 공식적으로 배상액 산정 오류를 제기한데 이어, 그동안 애플의 핵심특허로 간주됐던 기술들이 속속 미국 특허청(USPOT)으로부터 무효화되고 있다.

9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본안소송 최종 심리에서 담당판사인 루시 고 판사는 기존 배심원 평결에서 책정된 배상액에 오류가 있었음을 공식 인정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날 "배심원들이 갤럭시 프리베일의 경우 상용특허와 디자인특허 중 상용특허 침해만을 인정해 놓고,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금까지 산정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루시 고 판사는 이날 "그 배상액은 이 제품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것 같다"며 배심원단의 산정오류를 공식 인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배심원단이 삼성측에 부과한 배상액수가 상당부문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배심원단은 지난 8월,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및 상용화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총 10억5000여만 달러(약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결정한 바 있다.

미국 법원의 심리에 앞서 이번에는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핵심 특허기술중에 하나를 또 무효 처리키로 한 것이 전해졌다. 미국 특허청은 최근 예비판결을 통해 애플의 터치스크린 휴리스틱스 특허(특허번호 949)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술은 애플의 창업주인 고 스티브 잡스가 직접 개발자로 참여해 등록한 일명, `잡스 특허'로, 애플의 대표적인 특허기술중에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이번 예비판결은 지난 10월 미국 특허청이, 역시 애플의 핵심특허 중에 하나인 바운스백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잠정 판단을 내린 데 이은 두번째 것으로, 애플에게는 큰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해당 특허가 최종 무효로 처리될 경우, 미국 법원이나 ITC(무역위원회)가 삼성의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삼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허 전문가들은 "두 특허가 무효처리된다 하더라도 삼성이 소송 자체를 뒤집는 것은 다소 어렵겠지만, 배상액을 큰폭으로 줄이거나 판매금지 처분을 피해갈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루시 고 판사는 양측의 대립이 계속되자, "양쪽이 협상을 통해 분쟁을 끝낼 필요가 있다"면서 합의를 권고했지만, 이날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심리를 마쳤다. 특히 루시 고 판사는 "쟁점이 워낙 복잡한 데다 질의를 해야 할 부문도 많아 이달말부터 사안별로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혀 최종 판결까지는 빠르면 수주, 심지어 수개월까지 소요될 전망이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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