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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news/international/2912580_1496.html

 

국제
발행일 2014.02.06

 

스마트폰 업계 `긴급전화 특허` 쓰나미 비상

독일 IP콤, 애플에 20억달러(약 2조원) 배상 요구

 

스마트폰117 업계에 독일발 `긴급전화 특허` 쓰나미 경보가 내렸다.

긴급전화는 모든 스마트폰에 들어간 기능으로 자칫 천문학적 배상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독일 IP콤이 애플이 긴급통화 특허 침해했다며 2조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을 요구했다. <독일 IP콤이 애플이 긴급통화 특허 침해했다며 2조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을 요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독일 특허관리전문회사(특허괴물) IP콤(IPCom)이 셀룰러망에서 긴급전화를 우선 쓸 수 있는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애플에 20억달러(약 2조원)에 달하는 배상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각) 첫 공판을 연다.

긴급전화는 법적으로 모든 스마트폰117에 들어가는 필수 기술이다. IP콤 특허를 쓴 회사는 모두 소송 대상이다. IP콤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를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긴다. 주로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창출한다. 애플과의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스마트폰 제조사 전체로 여파가 미친다.

유럽 특허청은 지난달 애플, 노키아, HTC, 보다폰, 에릭슨 등이 제기한 IP콤 긴급특허 무효화 청구를 기각했다. IP콤은 2007년 독일 자동차부품사 로버트 보쉬에서 관련 특허를 사들였다. 통신량이 많아 네트워크가 혼잡해도 긴급 전화를 건 단말기가 먼저 연결되는 기술이다. 주로 휴대폰 칩이나 유심(USIM)에 들어간다. IP콤 긴급전화 기술은 표준특허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원칙을 따른다.

IP콤은 보쉬와 일본 히타치에서 1200개에 달하는 무선 통신 특허를 사들였다. 알리스 테어 해먼드 IP콤 대변인은 “일부 스마트폰 제조사와 관련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하며 구체적 기업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미 IP콤이 특허로 제조사를 공격해 효과를 봤다는 증거다. 도이치텔레콤AG는 IP콤에 지난해 수억유로 상당의 특허료를 지불했다고 알려졌다. 노키아도 과거 같은 특허로 피소됐다.

미국지적재산권분석기업 테크아이피엠의 이근호 대표는 “이미 관련 특허는 노키아와 HTC 소송에도 쓰이는 등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며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이 특허료를 냈거나 회피 기술을 쓰지 않는 한 애플처럼 고액의 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미국에도 같은 권리 범위의 특허가 존재한다”며 “미국은 표준특허 권리를 제한해 인정 범위가 넓은 독일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관련 특허에 대해 알고 있지만 자사와 관련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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