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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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아래는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로의 이의신청 후 추가로 2011.05.12일에 재질의하였던 사항과 2011.05.19일 전파연구소로부터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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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신청번호 1AA-1105-001422(『방통위 표준번호 KCS.KO-05.0046』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회신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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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질의는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장에 제출했던 표준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관련됩니다.

2011.05.02일에 제출한 신청번호 1AA-1105-001422 의 이의신청서는『방통위 방송통신 표준번호 KCS.KO-05.0046』에 대한 이의신청서 였습니다. 상기 이의신청 및 답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질의합니다.

■ 이의신청서 "비공개" 문제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에 제출한 상기 이의신청서는 제출후 약 1시간 후 "비공개"로 전환당했습니다. 상기 이의신청서는 국가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중의 하나이고, 국가표준의 제정과정은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마땅하므로, 비공개로 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당연히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1-1) 따라서 상기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비공개"로 전환하신 것을 다시 "공개"로 전환하여 주시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1-2) "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 이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언제 공개로 전환하여 주시는 것인지, 첨부파일 형식으로 첨부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파일도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의 효력 문제
"상기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1.05.09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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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011.05.09. 17:01:09
2011년 4월 12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표준제정에 대한 의견은 전파연구소 기준연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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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가 아닌 "종이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의미로 새겨지는데, 이에 대한 전파연구소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제4항에 따른 전파연구소의 방송통신표준화지침 ( 2010년 1월 25일 )
제14조(국가표준 제정 등의 예고)
③ 제1항의 국가표준 예고기간 동안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전파연구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민신문고 운영의 근거가 되는 행정절차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 (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3조(이해관계인의 참여) ① 행정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에게 참여대상인 절차와 참여이유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기 행정절차법 제1조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 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전자문서"로의 제출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전파연구소는 "불공정성, 불투명성, 비신뢰성"에 기반하여 "국민의 권익을 말살"하기 위해 "전자문서"가 아닌 종이 "서면"의 제출만을 강요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전파연구소 지침의 해석(종이 "서면"으로만 제출)이 그 상위법인 행정절차법과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사이트 운영의 근간이 되는, 대통령령 제 19492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에 보면,

제5조(민원의 신청)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전신·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시행령 제5조를 보고는, 국가표준제정이 워낙 중차대한 사안이라서, 이의신청인의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 또는 그에 준하는 진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한 이의신청이 아닌 종이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을 요청하신 것으로 생각했었으나, 담당자 이경희님과 통화한 바, 직접 진술의 기회는 주시지 않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2-1) 종이 "서면"으로 제출한다면, 국가표준심의위원회 심의시에, 이의신청인이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것인지 공식적으로 다시 질의합니다.

(2-2) 만약 이의신청인이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2011.05.02일에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제출한 신청번호 1AA-1105-001422 의 이의신청서를 방통위 표준예고에 대한 공식 이의신청서로 인정하실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3) 공식 이의신청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실 경우, 이를 상기 이의신청서에 대한 "기각"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도 질의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제4항에 따른 전파연구소의 방송통신표준화지침 ( 2010년 1월 25일 )에 의하면,
④ 전파연구소장은 제3항의 의견수렴 결과를 심의회에 송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기 이의신청서가 국가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아직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의신청에 대한 상기 답변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심의"란 심의결과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4) 만약 공식 이의신청서로 인정한다고 회신하실 경우, 상기 이의신청에 대한 상기 회신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질의합니다.

(2-5) 만약 공식 이의신청서로 인정한다고 회신하실 경우,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기각 또는 채택)을 받아볼 수 있는지도 질의합니다.

(2-6) 상기 (2-5)의 질문에 대해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상기 이의신청결과를 받아볼 수 없다면, 공개적으로 이의신청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질의합니다.

(2-7)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된 상기 이의신청서의 이의신청인이 원한다면, 국가표준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참여할 수 있다면, 심의회 일정 등을 미리 E-mail 또는 휴대전화 등의 수단으로 통지해 주실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8) 이의신청인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면, 그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은 어떤 법령인지도 질의합니다.

## 참고로, 이의신청인은 2011.05.08일 상기 이의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종이 서면으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 종이 서면 발송은 상기 질의와 연관하지 마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가능여부
표준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국가표준이 결정된다면, 이는 행정청(전파연구소)의 결정이고, 이 결정은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 그리고 우리 후손에 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1) 상기 이의신청이 "기각"된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여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3-2)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누구(예. 방통위원장, 전파연구소장, ..)인지와 행정심판의 마감기일 등을 포함한 절차에 대해 질의합니다.

(3-3)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면, 그 근거와 관련법령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3-4)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면, 상기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수단이 있는지와 그 절차에 대해 질의합니다.

■ 국가표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요청
아래의 질의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상기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상기 표준예고에 대한 질의입니다. 전파연구소 담당자이신 이경희님과 통화시, "국가표준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셨는데, 본 질의와는 별도로 정보공개청구 사이트 http://www.open.go.kr 사이트를 통해 동시에 정보공개 청구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4-1) 상기 이의신청서의 대상이되는 표준예고를 심의하실 국가표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실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4-2) 상기 (4-1)의 질의에 대해 공개하신다면,
직업, 소속, 성명,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에서 어느 항목까지 공개하실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상기 정보를 공개하신다면, 국민신문고 등의 공개 방식이 아닌, 민원인의 E-mail 을 통해 공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4-3) 심의위원의 성명과 소속 등 기본정보 마저도 공개하실 수 없다면, 공개거부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이 어떤 것인지 질의합니다.


##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본 질의는 현재 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손을 포함하는 우리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표준을 정하는 절차의 일부로써 질의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국가표준제정을 위하여 본 질의를 강제로 "비공개"전환하지 말으실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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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기술기준과
담당자(연락처) 이경희 (02-710-6590) 민원인 신청번호 1AA-1105-032149
접수일 2011.05.12. 13:34:23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105-078788
처리 예정일 2011.05.1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1.05.19. 18:12:19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답변해 드립니다.

■ 이의신청서 "비공개" 문제 
(답변) 민원이력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있어 비공개 전환은 선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일 뿐 국가표준제정 절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신청서에 선생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의 효력 문제 
(답변) 표준제정과정이 아닌 다른 절차로 의견이 접수된 사례가 없어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이전에 주신 의견은 방송통신표준심의회에서 검토되도록 조치하고, 검토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행정심판 가능여부 
(답변) 제가 답변해드릴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심판과 관련된  적절한 부서나 기관을 알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국가표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요청 
(답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공개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담당 이경희(전화 710-6590, ijunije@kcc.go.kr)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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