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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2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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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폰 한글자판 표준안 확정지면일자 2011.03.24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한마디쓰기(0) -작게 | 기본 | +크게      

한글자판 국가표준이 일반 휴대폰은 천지인, 스마트폰은 천지인·나랏글·SKY 3가지 복수표준으로 확정됐다. 또 인터넷전화, PMP 등으로 해당 표준안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9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표준을 채택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향후 방통위 전파연구소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등과 구체적인 적용대상 기기, 각 문자입력방식 정의 등을 확정한 후 국가표준제정 절차를 거쳐 6월 초 최종 국가표준을 제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글자판 국가표준은 늦어도 내년 초부터 생산하는 휴대폰에 탑재될 전망이다. 또 통신사업자들은 애플·모토로라 등 해외 휴대폰 제조사에게도 한글자판 표준안 탑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화, PMP 등 한글자판이 필요한 기기에 대해서도 표준안 적용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해당 기업은 한글자판의 특허권을 모두 공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국가 표준화 방안은 기존 상용화된 방식 중 표준을 정하는 1단계 표준화 정책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2단계에서 민간포럼 운영에서 미래형 한글자판 표준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방송·라디오·PP 제작협찬을 허용키로 했다. 단 수도권 지역에 방송되는 지상파3사에 한해서는 방통위 규칙으로 허용대상 프로그램을 지정키로 했다. 그 동안 제작협찬은 외주 제작프로그램에 한해 허용해 왔다.

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지상파 지역방송은 방송광고 매출액의 3.37%에서 3.0%, 라디오방송은 2.87%에서 2.5%로 인하하고, 홈쇼핑방송은 영업이익의 12%에서 13%로 인상키로 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한 하나방송·한라네트워크·청리케이블네트워크의 사업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하나방송만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또 오는 6월로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공용통신(TRS) 등 9개 용도로 25개 사업자에 할당된 주파수 재할당 기본계획안도 확정했다. 800㎒대역 SK텔레콤 30㎒, 1.8㎓대역 KT, LG유플러스 20㎒는 개정 전파법 규정에 따라 대가할당을 적용키로 했다.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SK텔레콤의 800㎒대역 30㎒폭 4165억원, KT·LG유플러스의 1.8㎓대역 각 20㎒폭은 1944억원이다. 나머지 주파수는 대가없이 심사할당을 적용키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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