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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사입력 2010.04.01 15:28 최종수정 2010.04.01 17:28
공학한림원,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으로 성장 잠재력 극대화'기사보기댓글보기 [0]기사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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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용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삼성전자 상임고문)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책과 인식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공학한림원(회장 윤종용)은 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자'라는 주제로 정책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특허 관련 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학한림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특허출원 4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2008년 기술무역수지 적자규모가 31억달러를 넘는 등 질적 수준에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학한림원은 ▲효율적인 지식재산 행정체계 및 사법제도 도입 ▲세계 일류 지식재산 보유기업 육성 ▲산학연 연구개발에 효과적인 지식재산 환경 조성 ▲지식재산에 강한 인재양성 ▲국내외 지식재산 적극보호 등을 제안했다.

우선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휘하기 위해서는 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 됐다. 김종득 KAIST 교수는 "국내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본, 중국 등에 '지식재산보호센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식재산보호센터는 중국에 5개, 태국에 1개, 베트남에 1개가 설치돼 있으나 지식재산 보호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아울러 영세한 전통식품 제조업체의 해외 브랜드 출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을 돕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세부 사항으로 제시됐다.

윤종용 공학한림원 회장은 특히 "특허관련 사법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며 "특허분쟁 발생시 특허 소송의 관할을 집중하고 변리사에게 특허침해 소송의 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법원이 담당하는 특허침해소송 1심을 2~3개의 법원이 전담하고 침해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어 윤 회장은 "해당 특허의 출원부터 등록, 심판까지를 담당하는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림원 관계자는 "발표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 중 산학협력 강화와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특허관리전문기업 대책,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강화, 특허관련 사법제도 등 5개의 과제를 선정해 소위원회를 구성,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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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sj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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