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기술표준원 표준고시(고시번호 2011-0075)
에 대한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인 : 김민겸
■ 수신인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장
■ 제목 : 『기표원 고시번호 2011-0075, KS_X_NEW_2011_0095 등 1종 제정 예고고시 (이하 “표준고시”)』 에 대한 이의신청서
■ 요청내용 : “상기 표준고시를 파기한다”라는 처분을 요청함
※ 본 의의신청서는 2011.05.01일
국민신문고
사이트
http://epeople.go.kr 를 통하여 제출된 신청번호 “1AA-1105-001118” 의 이의신청서에 이어서 추가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1.03.31일에 예고고시된 기술표준원 표준문서(이하 “표준고시”)의 “개요”에는 상기 표준고시가 특허 등록번호 “10-0201211-0000” (이하 “(주)천지인자판특허”)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주)천지인자판 특허를 www.kipris.or.kr 에서 검색하여 “등록사항” 란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 허 권 자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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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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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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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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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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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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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씨티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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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03월 12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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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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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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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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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6카합 611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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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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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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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씨티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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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권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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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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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 삼풍아파트 **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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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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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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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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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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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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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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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5월 29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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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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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법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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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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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2057 특허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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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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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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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씨티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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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권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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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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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잠원동 **-** 반포한신타워아파트 ***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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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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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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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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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의 특허권압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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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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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기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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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2월 06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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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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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전부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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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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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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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씨티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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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권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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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천지인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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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논현동 ***-* 에스에이치빌딩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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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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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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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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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전부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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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3월 12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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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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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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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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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6카합 611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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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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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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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 삼풍아파트 **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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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권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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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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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청담동 ***-** 씨티아파트 ***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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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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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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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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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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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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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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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24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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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권리자는 “조관현”이지만, 4번 권리의 전부이전에 의하여 현재 “(주)천지인자판”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어 있으며, 2번의 가처분등록과 3번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번의 가처분등록은 5번의 가처분말소등록에 의하여 해소되었으나, 이는 최근 압류 및 가처분 되어 있는 특허에 기반하여 국가표준을 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일각의 줄기찬 요구에 의하여 매우 최근인 2011.05.24일에 가처분말소된 것입니다.
2번의 가처분등록자인 “이장호”는 조관현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사람으로 누가 봐도 국가표준 제정을 빌미로 한 자작극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일각의 우려 목소리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가처분 말소를 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의 권리자가 “조관현”에서 “(주)천지인자판”으로 권리이전 되었는데, “(주)천지인자판” 이라는 회사내에서 상기 특허에 대한 소유지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즉, 상기 특허에 대해 “(주)천지인자판”으로부터의 표준 제정을 위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기 3번 압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명백한 것은 상기 2번 압류와 4번 가처분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상기 “(주)천지인자판특허”의 지적재산권 확약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이며, 현재 까지도 상기 3번 압류는 유효한 것입니다. 압류권자의 동의없는 확약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압류나 가처분(예. 2번 가처분)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고(예. 5번 가처분말소) 하여도 언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지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표준 제정이후 단말기 제조회사 등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크며, 이에 대한 책임은 무리하게 표준화를 강행한 정치권 그리고 정부기관의 담당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상기 표준고시의 부속서A의 “(3)의결조건” 및 “(c) 3단계” 에 의하면,
해당 권리를 “합리적 비차별적으로 실시를 허락한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제출” 한 기술만을 대상으로 “산업표준심의회”에 상정하여 재심의를 의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상기 (주)천지인자판특허에 대한 압류자를 포함하여 “(주)천지인자판”의 모든 주주들로 부터 “합리적 비차별적 실시”라는 서면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상기 “(주)천지인자판” 의 특허를 제외하고 “산업표준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기 표준고시의 “개요” 부분에서 상기 “(주)천지인자판특허” 가 본 표준고시와 관련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결국 상기 표준고시는 표준으로의 절차적 그리고 내용적 타당성을 상실한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본 이의신청인이 2011.05.01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촉구한 바와 같이 상기 표준고시는 파기되어야 마땅하고, 진정한 한글자판과 한글입력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함을 촉구합니다.
■ 참고
참고로 초성활용과 한글입력기술과의 관계를 정리한 논문은 다음 URL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simplecode.net/kr/paper/20100818_hangulKeypadStd.htm
(20100818_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의 한글키패드 표준화 방향)
초성활용의 개념과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의 URL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개념 : http://www.simplecode.net/kr/1.7.1concept.htm
사례1 갑돌스토리 : http://www.simplecode.net/kr/1.7.2.1exam.htm
사례2 갑돌 만화化: http://www.simplecode.net/kr/1.7.2.2exam.htm
사례3 원주율 : http://www.simplecode.net/kr/1.7.2.3exam.htm